종합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WEBARUN CLINIC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검진을 통해 발견된 특정 질환은 국가에서 일부 치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분들은 원하시는 검진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①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아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 확인 +

②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검사 항목

공통 검사 항목 성·연령별 검사 항목
  •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 공복혈당
  •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 흉부방사선촬영
  • - 구강검진
  •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및 통보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
      (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2차 건강진단 및 통보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